7월 21일부터 AI 기본법과 시행령이 함께 시행됐습니다
2026년 7월 21일 개정 인공지능기본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생성형 AI 서비스의 고지·표시와 고영향 AI의 관리 기준이 구체화됐습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을 오해는 AI를 한 번 쓴 모든 직장인에게 같은 표시 의무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 제31조의 직접 의무 주체는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회사가 외부 AI 도구로 회의록 초안을 만든 경우와, 고객이 사용하는 AI 상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는 법적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황 | 우선 확인할 것 |
|---|---|
| 직원이 AI로 내부 초안 작성 | 회사 보안규정, 개인정보·영업비밀 입력 여부, 사람의 검수 |
| 회사가 고객용 AI 기능 제공 | AI 기반 운용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 의무 적용 가능성 |
| 채용·대출·의료 등 중대한 판단에 AI 활용 | 고영향 AI 해당 여부와 위험관리·사람 감독 검토 |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음성·영상 제공 |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방법 확인 |
| 최첨단 대규모 AI를 직접 개발·운영 | 시행령상 안전성 기준과 위험관리체계 검토 |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실무 권고일까요?
생성형 AI 제품·서비스 제공자는 미리 알려야 합니다
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합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을 제공할 때는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문서의 첫 줄에 무조건 같은 문구를 붙이라는 뜻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표시 위치와 방법은 서비스 형태와 시행령·고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객에게 AI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라면 ‘나중에 약관에 한 줄 추가’하는 방식보다 기획 단계에서 고지 화면과 기록을 설계해야 합니다.
고영향 AI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영향 AI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위험관리,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관련 문서 보관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채용 지원자 자동 선별, 신용평가, 의료 판단처럼 사람의 기회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용도라면 ‘일반 업무 자동화’와 같은 수준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대규모 AI 안전성 기준은 모든 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4조는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기준 중 하나로 학습 누적 연산량 10의 26승 FLOPs 이상을 제시하고, 최첨단 기술 적용과 광범위하고 중대한 위험 우려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외부 챗봇을 구독하는 일반 소규모 사업자가 곧바로 이 대규모 모델 안전 의무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번 주에 할 일 7가지
- AI 사용 목록 만들기: 부서별 도구, 용도, 입력 데이터와 결과물 사용처를 기록합니다.
- 제공자와 이용자 구분하기: 외부 도구를 쓰는지, 고객에게 AI 기능을 제공하는지 구분합니다.
- 민감한 입력 막기: 주민번호, 고객 연락처, 미공개 계약서, 소스코드를 외부 AI에 넣지 않도록 기준을 정합니다.
- 고영향 가능성 분류하기: 채용, 인사평가, 신용, 보험, 의료, 교육처럼 권리와 기회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따로 표시합니다.
- 고지·표시 화면 점검하기: 고객용 AI 기능이라면 이용 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가 실제 화면에서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 사람의 최종 검수 남기기: 중요한 결정은 담당자가 근거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합니다.
- 사고 대응 경로 만들기: 잘못된 결과, 개인정보 노출, 차별 우려가 발견됐을 때 중단·보고·수정하는 책임자를 정합니다.
기존에 생성형 AI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면 업무 도입 전 확인할 7가지와 함께 점검해 보세요.
작은 회사용 최소 기록표
| 기록 항목 | 예시 |
|---|---|
| 도구·기능 | 고객 문의 초안 작성 도구 |
| 입력 데이터 | 공개 상품정보, 개인정보 제외 |
| 결과물 사용처 | 상담원이 검수한 뒤 답변 |
| 최종 책임자 | 고객지원 팀장 |
| 고지·표시 | 고객 화면의 AI 사용 안내 |
| 오류 대응 | 즉시 자동응답 중단 후 수동 전환 |
이 표는 법정 서식을 대신하지 않지만, 아무 기록도 없는 상태보다 적용 범위와 책임을 훨씬 빨리 파악하게 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로 블로그 초안을 쓰면 무조건 표시해야 하나요?
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제품·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규정합니다. 일반 이용자의 모든 보조적 사용을 일률적으로 같은 의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만 독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합성 이미지·음성·영상, 사실 확인이 중요한 콘텐츠라면 법적 최소선과 별개로 제작 과정과 검수 원칙을 투명하게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부 AI 서비스만 구독해도 인공지능사업자인가요?
단순 이용과 AI 제품·서비스 제공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AI를 결합해 고객에게 별도 기능을 제공한다면 역할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구조, 서비스 화면과 실제 운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 위반이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위반 조항과 절차에 따라 사실조사, 중지·시정명령, 과태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막연히 ‘AI를 쓰면 3천만원’처럼 단순화하지 말고 자사 서비스가 어떤 조항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기본법 전체 본문
-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투명성 확보 의무
- 인공지능기본법 제34조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안전성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업데이트: 2026년 8월 12일. 이 글은 시행 중인 법령의 공통 내용을 실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서비스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여부가 중요한 서비스는 최신 고시·가이드라인과 전문가 검토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