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119는 무료지만, 의료기관·민간 이송 구급차 요금은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14일부터 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운용하는 구급차의 기본요금과 거리 추가요금이 인상됩니다. 평일 할증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넓어지고, 토요일·공휴일에도 20% 할증이 붙습니다. 병원 도착 뒤 30분을 넘겨 대기하면 10분 단위로 6,000원의 대기요금도 새로 적용됩니다.
가장 먼저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이용하는 소방 119구급대는 종전처럼 무료입니다. 이번 요금표는 병원 간 전원이나 민간 이송 등에서 이용하는 유료 구급차에 관한 기준입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요금 때문에 119 신고를 미루면 안 됩니다.
새 이송처치료 표: 같은 10km라도 운용자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와 별표 3, 대한병원협회의 개정 공지를 대조한 금액입니다.
| 운용 주체 | 차량 | 10km 이내 기본요금 | 10km 초과 1km당 |
|---|---|---|---|
| 의료기관·응급환자이송업자 등 | 일반구급차 | 40,000원 | 1,500원 |
| 의료기관·응급환자이송업자 등 | 특수구급차 | 95,500원 | 2,300원 |
| 비영리법인 | 일반구급차 | 26,600원 | 1,000원 |
| 비영리법인 | 특수구급차 | 63,600원 | 1,500원 |
여기에 다음 두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할증요금: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공휴일에는 기본요금과 거리 추가요금의 20%
- 대기요금: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이 지난 시점부터 10분 단위로 6,000원
요금은 단순히 차에 적힌 ‘일반’ 또는 ‘특수’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운용하는 차량인지까지 확인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르나: 기존 금액과 비교
개편 전 안내 금액과 오늘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종전 기본요금 | 새 기본요금 | 종전 10km 초과요금 | 새 10km 초과요금 |
|---|---|---|---|---|
| 의료기관 등 일반구급차 | 30,000원 | 40,000원 | 1km당 1,300원 | 1km당 1,500원 |
| 의료기관 등 특수구급차 | 75,000원 | 95,500원 | 1km당 1,300원 | 1km당 2,300원 |
|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 | 20,000원 | 26,600원 | 1km당 800원 | 1km당 1,000원 |
| 비영리법인 특수구급차 | 50,000원 | 63,600원 | 1km당 1,000원 | 1km당 1,500원 |
종전에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됐지만, 새 기준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늦은 오후에 병원 간 이송을 예약한다면 출발 시각과 적용 기준을 먼저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계산 1: 특수구급차로 평일 낮 15km 이동
의료기관 등이 운용하는 특수구급차를 평일 오후 2시에 이용하고, 총 이송거리가 15km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10km 이내 기본요금: 95,500원
- 10km 초과 거리: 5km
- 거리 추가요금: 5km × 2,300원 = 11,500원
- 예상 합계: 107,000원
같은 조건에서 종전 요금은 75,000원 + 6,500원으로 81,500원이었습니다. 단순 비교하면 25,500원 늘어납니다.
실제 계산 2: 평일 밤 이용하고 병원에서 50분 대기
위와 같은 15km 이송이 평일 오후 8시에 이뤄졌고, 병원 도착 후 총 50분을 기다렸다고 가정합니다.
- 기본·거리요금: 107,000원
- 평일 야간 20% 할증: 21,400원
- 할증 포함 금액: 128,400원
- 30분 초과 뒤 남은 대기 20분: 10분 단위 2회 × 6,000원 = 12,000원
- 예상 합계: 140,400원
실제 청구에서는 기록된 이송거리, 차량 종류, 운용 주체, 출발·도착 시각과 대기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을 받을 때 ‘구급차 한 번에 얼마’라는 총액만 듣기보다 세부 항목을 나눠 달라고 요청하세요.
비용 분쟁을 줄이는 5분 체크리스트
- 차량이 일반구급차인지 특수구급차인지 확인합니다.
- 의료기관·이송업자 차량인지 비영리법인 차량인지 확인합니다.
- 출발 전 예상 거리와 기본·추가·할증요금을 각각 물어봅니다.
- 병원 도착 시각과 환자 인계가 끝난 시각을 기록합니다.
- 결제 후 기본·추가·할증·대기요금이 표시된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받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법정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의료장비 사용료, 소모품비, 보호자 탑승료 같은 이름으로 요금표 밖의 비용이 더해졌다면 영수증과 운행 정보를 보관하고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정해진 대기요금은 법정 이송처치료 항목이므로 별도 부당요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주의할 해석
확인된 사실
- 개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 제1189호로 2026년 7월 13일 공포됐습니다.
- 이송처치료 인상, 할증 범위 확대와 대기요금 신설은 2026년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 구급차 운용자는 이송처치료를 받으면 법정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법정 이송처치료 외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별 이용 때 다시 확인할 내용
- 지도 앱의 예상거리와 실제 운행기록상 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병원 도착 후 대기시간은 인계 기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119구급대와 유료 민간·의료기관 구급차는 요금 체계가 다릅니다.
- 이 글은 요금표 안내이며, 어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료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응급상황에서 119를 불러도 9만 5,500원을 내나요?
아닙니다. 소방서가 운용하는 119구급대는 무료입니다. 9만 5,500원은 의료기관·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운용하는 특수구급차의 10km 이내 기본요금입니다.
특수구급차는 무조건 9만 5,500원인가요?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특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63,600원입니다. 10km를 넘으면 거리요금이 붙고,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20% 할증 및 대기요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대기료가 붙나요?
아닙니다. 병원 도착 후 30분을 초과한 때부터 10분 단위로 6,000원이 적용됩니다. 청구됐다면 도착·인계 시각을 영수증과 함께 확인하세요.
카드 수수료나 보호자 탑승료를 따로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은 정해진 이송처치료 밖의 별도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선 세부 영수증을 요청하고, 설명이 요금표와 다르면 차량 운용기관과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와 교차확인 출처
작성·공식자료 확인: 2026년 8월 14일. 요금이나 영수증 서식이 다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차량 운용기관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