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부터는 주문 전에 모의거래부터 끝내야 합니다
2026년 8월 19일부터 국내·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새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기존의 사전교육과 현금 3천만 원 기본예탁금 외에 한국거래소 모의거래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8월 1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시행 조건이 구체적으로 확정됐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동영상 5시간을 틀어 두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5거래일 이상, 거래일마다 1시간 이상, 합계 5시간 이상 실제 시세와 유사한 모의환경에서 거래해야 합니다. 매일 연속으로 참여할 의무는 없지만 하루에 5시간을 몰아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 확인할 조건 | 8월 19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
| 적용 대상 | 국내·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 |
| 모의거래 기간 | 5거래일 이상 |
| 하루 참여시간 | 거래일별 1시간 이상 |
| 총 참여시간 | 5시간 이상 |
| 기존 조건 | 사전교육 이수 + 현금 3천만 원 기본예탁금 |
| 이용 경로 | 한국거래소 모의거래인증시스템 또는 거래 증권사의 공식 안내 |
이미 보유한 상품의 매도나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 어떤 세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계좌와 증권사 처리 방식에 따라 화면 안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문 직전에 판단하지 말고, 이용 중인 증권사의 8월 19일 시행 공지에서 본인 계좌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왜 5일에 나눠 거래하게 하나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은 특정 주식의 하루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됩니다. 그래서 원주식이 며칠 뒤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도 상품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음(-)의 복리효과를 한 번의 교육보다 여러 거래일의 가격 변화를 통해 직접 확인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식이 100에서 하루 10% 올라 110이 됐다가 다음 날 9.09% 내려 다시 100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간 수익률의 2배를 단순 추종하는 상품은 첫날 20% 올라 120이 된 뒤, 다음 날 약 18.18% 내려 약 98.18이 됩니다. 원주식은 출발점으로 돌아왔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손실이 남습니다. 실제 상품에는 보수, 추적오차, 파생상품 비용과 괴리율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이틀간 움직임 | 원주식 | 일간 2배 추종 단순 예시 |
|---|---|---|
| 시작 | 100.00 | 100.00 |
| 첫날 | 110.00 | 120.00 |
| 둘째 날 | 100.00 | 약 98.18 |
이 계산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상품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8월 19일 전에 끝내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 한국거래소 모의거래인증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절차를 확인합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상 과정이 화면에 열렸는지, 이용 가능한 거래시간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최소 5개 거래일에 각각 1시간 이상 참여하도록 일정을 나눕니다.
- 모의환경에서 시장가와 지정가 주문, 취소, 손익 변화와 괴리율을 직접 확인합니다.
- 총 5시간을 채운 뒤 이수 상태가 정상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이용 중인 증권사 앱에서 사전교육·모의거래 이수정보 등록 방법을 확인합니다.
- 주문 전 계좌에 현금 3천만 원 기본예탁금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모의거래는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스템 운영시간과 이수정보 반영 시점은 접속 화면이나 증권사 공지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매수 당일에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며칠 여유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3천만 원이 있어도 바로 살 수 없는 이유
7월 31일부터 시행된 현금 3천만 원 기본예탁금은 이번 모의거래와 별개의 조건입니다. 즉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주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사전교육 이수
- 5거래일·총 5시간 이상 모의거래 이수
- 현금 3천만 원 기본예탁금 충족
주식이나 다른 ETF의 평가금액이 3천만 원을 넘는 것만으로 현금 기준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도대금도 결제가 끝나기 전에는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금 기준과 결제 시차는 레버리지 ETF 사려면 현금 3천만원? 7월 31일부터 달라진 기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ETF가 대상은 아닙니다
이번 모의거래 의무는 일반 지수 ETF 전체가 아니라 국내·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품 이름에 ETF가 붙는다고 모두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해외 시장에 상장된 상품이라도 한 종목의 일간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구조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명을 보고 추측하지 말고 증권사 주문화면의 투자자격 안내와 상품 설명서에서 다음을 확인하세요.
- 기초자산이 한 종목인지
-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배수 구조인지
- 국내 상장인지 해외 상장인지
- 사전교육·모의거래 대상 표시가 있는지
- 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의 괴리율이 얼마나 되는지
괴리율 기준도 동시에 강화됩니다
8월 19일부터 모든 ETF·ETN에 대한 증권사의 종가 기준 괴리율 관리의무는 국내 상품 3%에서 2%, 해외 상품 6%에서 **5%**로 강화됩니다. 괴리율은 상품의 시장가격이 실제 지표가치나 순자산가치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고 손실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량이 적거나 가격이 급변하는 시간에는 시장가격과 기준가치가 벌어질 수 있으므로, 매수 전 괴리율과 호가 간격을 확인하고 시장가 주문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문 전 1분 체크리스트
- 이 상품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대상인지 확인했다.
- 사전교육 이수 상태가 증권사 계좌에 반영됐다.
- 5거래일·총 5시간 모의거래 이수가 반영됐다.
- 평가금액이 아닌 현금 3천만 원 기준을 확인했다.
-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괴리율을 확인했다.
- 하루 목표 배수와 장기 누적수익률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했다.
- 손실 한도와 보유 기간을 주문 전에 정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에 5시간 몰아서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은 5거래일 이상 참여하고, 각 거래일에 1시간 이상 거래해 총 5시간 이상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매일 연속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하루 몰아 듣기는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해당하나요?
네. 금융위원회는 상품 구조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국내와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투자자 모두에게 모의거래 이수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사전교육을 들었으면 모의거래는 생략되나요?
8월 19일부터 신규 투자자에게는 사전교육과 별도로 모의거래 이수가 추가됩니다. 과거 투자경험이나 기존 보유 여부에 따른 세부 적용은 이용 증권사의 시행 공지를 확인하세요.
모의거래를 끝내면 바로 주문할 수 있나요?
이수정보가 증권사 계좌에 반영되고 현금 3천만 원 기본예탁금 등 다른 요건까지 충족돼야 합니다. 반영 시간과 등록 절차는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주문 전에 앱의 투자자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와 교차확인 출처
- 금융위원회·정책브리핑, 19일부터 모의거래 이수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가능
- 한국거래소 모의거래인증시스템
- 연합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변동성과 7월 31일 기본예탁금 시행 상황
- 금융위원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향 논의
작성·공식자료 확인: 2026년 8월 13일. 제도 시행 전 한국거래소 시스템 화면과 증권사별 공지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이해를 위한 정보이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