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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원천세 마감, 급여·3.3% 지급했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8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대상, 홈택스와 위택스 처리 순서, 3.3% 지급 예시와 마감 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작은 카페 사무 공간에서 노트북과 계산기로 원천세 신고 자료를 확인하는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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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3시 30분 전에 ‘신고’와 ‘납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10일은 7월에 지급한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 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국세청의 2026년 세무일정에도 8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가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8조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오후 늦게 이 사실을 확인했다면 신고서만 제출하고 끝내지 마세요. 홈택스 안내상 전자신고는 신고기간 중 06:0024:00, 전자납부는 07:0023:30 이용이 기본입니다. 납부 창구가 신고보다 30분 먼저 닫히므로 23시 30분을 실질적인 마감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확인할 항목 기준
대상 기간 2026년 7월에 실제 지급한 소득
국세 홈택스 원천세 정기신고 후 납부
지방세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전자신고 기본 이용시간 06:00~24:00
홈택스 전자납부 이용시간 07:00~23:30
반기별 납부 승인자 일반 월납 사업자와 신고 주기가 다르므로 승인 여부부터 확인

‘7월에 일한 사람’이 아니라 ‘7월에 돈을 지급한 사람’을 먼저 찾으세요

원천세는 보통 소득을 실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봅니다. 6월 업무 대가를 7월 5일에 지급했다면 이번 8월 10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7월 급여를 8월에 지급했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달 신고 자료에 들어갑니다. 장부의 귀속월만 보고 판단하면 한 달이 어긋나기 쉬운 이유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7월에 지급했다면 지급대장과 통장 내역을 확인하세요.

  • 직원에게 급여·상여를 지급했다.
  • 프리랜서나 외주 인력에게 사업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하며 흔히 말하는 3.3%를 공제했다.
  •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했다.
  • 퇴직소득, 이자·배당 등 별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했다.

사업을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같은 금액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7월에 실제 지급한 소득이 없었는지, 세무대리인이 이미 신고했는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자는 상반기분을 7월 10일, 하반기분을 다음 해 1월 10일에 신고·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일반 월납 일정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가장 흔한 3.3% 지급, 100만 원이면 이렇게 나뉩니다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3.3%를 공제하는 일반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3.3%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표현입니다.

구분 계산 금액
사업소득 지급액 1,000,000원 1,000,000원
소득세 1,000,000원 × 3% 3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30,000원 × 10% 3,000원
실제 송금액 1,000,000원 - 33,000원 967,000원

두 명에게 각각 150만 원과 80만 원을 같은 방식으로 지급했다면 총지급액은 230만 원, 소득세는 6만 9,000원, 개인지방소득세는 6,900원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소득세 6만 9,000원을, 위택스에서는 지방소득세 6,900원을 확인하는 식입니다.

다만 모든 외주·프리랜서 대가가 자동으로 3.3%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의 독립성, 반복성,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무 형태가 애매하다면 임의로 3.3%를 적용하지 말고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세요.

지금 처리한다면 이 순서가 가장 빠릅니다

1. 지급 자료부터 한 장으로 모으기

7월 통장 이체 내역, 급여대장, 프리랜서 지급명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모읍니다. 세금계산서만 보고 원천세 대상을 정하면 안 됩니다.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지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홈택스에서 원천세 정기신고하기

홈택스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 순서로 이동합니다. 화면 명칭은 개편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색창에 ‘원천세’를 입력해도 됩니다.

신고서에서는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소득 구분별 인원·총지급액·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급여 자료와 프리랜서 자료를 한 줄에 섞지 말고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 해당 칸에 나눠 입력하세요.

3. 접수번호가 생겼는지 확인하기

작성 완료 화면을 본 것과 정상 접수된 것은 다릅니다. 신고서 제출 후 접수 결과가 ‘정상’인지, 접수번호가 생성됐는지 확인하고 접수증이나 PDF를 보관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다면 ‘처리했나요?’보다 접수증과 납부서를 요청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4. 소득세를 23시 30분 전에 납부하기

홈택스의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신고한 원천세가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신고만 하고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를 끝내지 않으면 미납 상태로 남습니다. 22시 이후 납부 결과는 다음 날 확인될 수 있다는 홈택스 안내도 있으므로 결제 승인 화면과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5.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도 마무리하기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별도 지방세입니다. 홈택스 접수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기능을 사용하거나 위택스의 특별징수 신고 메뉴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도 특별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홈택스에서 국세를 냈다고 위택스 지방세까지 자동 납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 접수증과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각각 남겨 두세요.

제출 전에 숫자 네 곳을 맞춰 보세요

원천세 신고 오류는 복잡한 세율보다 지급대장·신고서·실제 이체액이 서로 다를 때 더 자주 생깁니다. 마지막 제출 전에 아래 네 숫자를 맞추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조 항목 확인 방법
총지급액 7월 통장 이체액과 지급대장 합계 비교
소득자 수 중복 인원과 퇴사자·일용근로자 포함 여부 확인
원천징수세액 급여 프로그램 또는 소득별 계산 자료와 비교
실제 지급액 총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와 송금액 비교

급여 1명과 프리랜서 2명이 있다면 단순히 ‘3명’으로만 맞추지 말고 소득 구분별 인원과 금액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달 환급세액이나 연말정산 조정액이 있다면 단순 합산으로 끝내지 말고 신고서의 당월조정환급세액 반영 여부도 살펴보세요.

오늘 놓쳤더라도 내일까지 기다리지는 마세요

기한을 넘겼다면 신고를 포기하거나 다음 달 신고에 합쳐 넣으면 안 됩니다.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반영해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는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규정합니다. 지방소득세 역시 특별징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소득 구분·가산세 계산이 확실하지 않다면 임의의 금액으로 중복 신고하지 말고 국세상담센터 126,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신고 접수 오류 화면과 이미 납부한 내역을 캡처해 두면 상담 시간이 줄어듭니다.

마감 전 5분 체크리스트

  • 7월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급여·프리랜서·기타소득 내역을 모았다.
  •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바꿔 적지 않았다.
  • 소득 구분별 인원·총지급액·징수세액을 나눠 입력했다.
  • 홈택스 신고 접수번호와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했다.
  • 홈택스에서 국세 납부까지 완료했다.
  •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신고·납부했다.
  • 국세 접수증, 국세 납부확인, 지방세 납부확인을 각각 보관했다.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일했지만 8월에 지급한 급여도 오늘 신고하나요?

원천세는 일반적으로 실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8월에 지급했다면 다음 달 신고 대상이 되는 구조지만, 미지급 처리·지급시기 의제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어 급여대장과 지급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3.3%를 떼지 않고 전액 보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액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급이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사업자가 세액을 부담해 신고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과 소득 구분을 즉시 확인하세요.

세무대리인이 신고했다는데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접수증, 국세 납부서 또는 납부확인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확인서를 요청하세요. 세 문서의 지급월과 금액이 급여대장과 맞는지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홈택스 신고만 완료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이며, 지방소득세도 별도입니다. 홈택스 신고 접수, 홈택스 국세 납부,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작성·업데이트: 2026년 8월 10일. 이 글은 일반적인 월별 원천세 신고 흐름을 설명합니다. 소득 구분, 반기별 납부 승인, 환급·수정신고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화면과 관할 세무기관의 최신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